GPLv3 가 얼마전에 OSS 의 승인을 받았다
특허권 , 배포 관련해서 명시적인 조항을 넣는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것 같다.
- GPLv3 : http://www.gnu.org/licenses/gpl-3.0.html
- GPLv3 를 둘러싼 공방 :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os/0,39031185,39151564,00.htm
- GPLv3 의 위험과 문제 :
http://www.joinc.co.kr/modules/moniwiki/wiki.php/Site/Development/Forum/etc/GPLv3
- FSF 의 GPLv3 소개 :
http://gplv3.fsf.org/
"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believes that you should always try to obey the constraints expressed by the copyright holder when redistributing their work. "
- from ASF
"The only way to make software development safe is to abolish software patents, and we aim to achieve this some day. But we cannot do this through a software license. Any program, free or not, can be killed by a software patent in the hands of an unrelated party, and the program's license cannot prevent that. Only court decisions or changes in patent law can make software development safe from patents. If we tried to do this with GPLv3, it would fail. "
- from Why Upgrade to GPLv3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세계도 자유소프트웨어 vs 오픈소스 진영으로 의견이 나뉜다.
논의의 핵심은 이 부분일것이다.
"GPL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BSD라이센스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들이 소스를 변형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독점적인 라이센스 정책을 취할 것이며, 일반인들의 자유사용이 제한되므로 진정한 자유소프트웨어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뭐가 좋은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런걸 어떨까.
" 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말할때 적용되는 법에 적용받는다. "
(출처 :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 )
GPL 2.0
GPL은 현재 가장 많은 OpenSource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이다. OpenSource 라이센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PL 2.1
FSF가 일부 Library에 GPL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인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이다. LGPL은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BSD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는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 라이센스는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BSD 라이센스의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pache License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BSD 라이센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센스보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pache License 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었었는데, GPL 3.0(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MPL(Mozilla Public License)
참고 사이트
KLDPWik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이드
Open Source Definition (10가지 조건이 있슴)
Open Source License Category (OSS 에 승인된 라이센스 종류..많다--)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하여 (첨부된 pdf 파일 있슴.)